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상담
4년전 서울생활과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부모님 계속으로 내려와 말 그대로 "직장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라는 근무형태로 일을 해왔다. 이후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를 계산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자연스레 근로기준법이라는 든지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의문이 하나 들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속된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피고나 질병을 예방을 위해 위와 같은 기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했다. 학창시절이나 군 생활을 하던 때도 50분을 열심히 하고 10분을 쉬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했다.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1,2시간 집중해서 일하고, 10분, 20분 화장실을 가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시간을 정도로 여겼다.
또한, 두세군데 규모가 있는 공장을 다녀본 결과 2시간이상 쉴틈없이 작업을 하고 나면, 오전과 오후에 20분~30분 정도 잠시 쉬었다 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 주로 12시~1시, 1시~2시는 점심식사를 했다.
그러다, 작년부터 일한 회사는 그런 휴게시간이 없어 의아해 했다. 그런데 알아보니 대부분의 악덕 사용자들은 그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9시에 출근해 6시 퇴근을 하는 하루 9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은 급여에 계산되지 않는다. 급여는 하루 8시간 노동으로만 계산된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노동자가 식사를 하든, 개인용무를 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었다.
그렇다면 위 54조에 규정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휴게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궁금해서 노동부에 전화를 해보았다.
노동자 :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까지 9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은 급여가 계산되지 노동자의 시간인거죠?
노동부 : 네.
노동자 : 그럼 노동자가 오전4시간, 오후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노동부 :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거죠.
노동자 : 점심시간은 제 시간이잖아요? 급여가 계산안되는 제가 뭘 해도 되는 저의 시간이거 잖아요.
노동부 : 네.
노동자 :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줘야 한다는 휴게시간은 어디 있어요?
노동부 : ???
노동자 : 4시간 일하고 점심 1시간 먹고 오후 4시간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게 근로기준법에 맞는거에요?
노동부 : 네
노동자 : 왜요?
노동부 : 점심에 1시간 쉬니까요.
노동자 : 그건 제 시간이라면서요?
노동부 : ???
노동자 : 현재의 법 해석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노동부 : 네
법에는 분명 명시되어 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그것을 오전 근무시간과 오후 근무시간 사이의 '노동자의 개인시간인 점심시간'에 적용하는 것은 무슨 법 적용인 것일까???
애매하게 규정해 놓아,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게 끔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을 당선후 취임 전에 공장에서 한달 간 일하게 하면, 법이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과거 국회의원 중에 노동운동 했다는 것들은 도대체 머리가 뭐가 든 것일까?
그것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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